최순실씨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고영태 전 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사진). 최순실씨가 이날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태 전 이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왼쪽사진). 최순실씨가 이날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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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는 검찰이 지난해 2월 18일자 회의록을 보여주며 ‘K스포츠재단 규모를 10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씨의 지시냐는 물음에 “저 문건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만들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씨는 ‘기업으로부터 1000억원을 받아내는 사업계획안을 만들라고 최씨가 지시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기업을 만나서 재단을 운영할 자금을 받는데 1000억원까지 늘려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심리 마무리 발언을 신청해 “기업에 내가 1000억원을 얘기했다는 건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라면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 부장의 증언을 반박한 바 있다.
고씨는 또 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펜싱팀·포스코 통합스포츠단 창단 등도 최씨가 지시했냐는 검찰 측 말에 “최씨의 지시가 없으면 제안서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고, 제안서대로 이행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