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첫 조기 방학 학교 가 보니

“방학 때 현준이를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선생님.”

22일 오전 10시 30분 조기 방학을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전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곳곳이 빈자리였다. 26명의 학생 중 8명이 독감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전교생 467명 중 무려 14%(72명)가 이날 독감 병결을 신청한 양전초는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기 방학을 실시했다. 학사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방학(26일)을 나흘 앞당겼다.

친구야 아프지 말자
친구야 아프지 말자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전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다. 심각한 독감 유행에 따라 학생들이 결석하면서 곳곳에 빈자리가 보인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임현민(9)양은 “방학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다. “현준이는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까지 했대요. 엄마가 아침마다 감기에 걸리지 말라며 비타민과 마스크를 챙겨 주시는데, 감기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때 이른 독감의 기승으로 교육당국은 조기 방학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독감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한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873개교) 학생 수는 102만명 가운데 2만 6242명(2.6%)이다. 특히 20~21일 이틀 새에 67.9%에 달하는 1만 7825명이 독감으로 학교를 빠졌다. 다만 전염병에 의한 결석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된다.

고성욱 양전초 교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결근도 돌아가면서 이어지고 있다”며 “독감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염을 최소화하려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양전초는 20~21일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4교시 단축수업을 했다. 강남구 구룡초등학교와 개원초등학교도 조기 방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아 지난 19일부터 조기 방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면서도 “법적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 갑자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늑장 대응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모(36·여)씨는 “학교 방학이 12월 28일인데 애(초등 4년)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다”라며 “학교가 융통성을 발휘해 서둘러 조기 방학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43)씨는 “독감 유행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를 며칠 결석시키고 싶은데, 각종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하고, 평소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3주 일찍 독감이 유행하면서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