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독감 학생 30% 빠진 ‘텅빈 방학식’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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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조기 방학 학교 가 보니

“방학 때 현준이를 만나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세요.” “네. 선생님.”

22일 오전 10시 30분 조기 방학을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전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곳곳이 빈자리였다. 26명의 학생 중 8명이 독감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대여섯 명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교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전교생 467명 중 무려 14%(72명)가 이날 독감 병결을 신청한 양전초는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기 방학을 실시했다. 학사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방학(26일)을 나흘 앞당겼다.

친구야 아프지 말자
친구야 아프지 말자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전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다. 심각한 독감 유행에 따라 학생들이 결석하면서 곳곳에 빈자리가 보인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임현민(9)양은 “방학하는 날인데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다. “현준이는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까지 했대요. 엄마가 아침마다 감기에 걸리지 말라며 비타민과 마스크를 챙겨 주시는데, 감기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때 이른 독감의 기승으로 교육당국은 조기 방학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독감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한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873개교) 학생 수는 102만명 가운데 2만 6242명(2.6%)이다. 특히 20~21일 이틀 새에 67.9%에 달하는 1만 7825명이 독감으로 학교를 빠졌다. 다만 전염병에 의한 결석은 정상 출석으로 인정된다.

고성욱 양전초 교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결근도 돌아가면서 이어지고 있다”며 “독감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염을 최소화하려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양전초는 20~21일에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4교시 단축수업을 했다. 강남구 구룡초등학교와 개원초등학교도 조기 방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독감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아 지난 19일부터 조기 방학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면서도 “법적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 갑자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늑장 대응을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모(36·여)씨는 “학교 방학이 12월 28일인데 애(초등 4년)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다”라며 “학교가 융통성을 발휘해 서둘러 조기 방학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이모(43)씨는 “독감 유행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를 며칠 결석시키고 싶은데, 각종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방지환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하고, 평소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3주 일찍 독감이 유행하면서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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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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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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