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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김정일 편지 전달 “사실이면 ‘이적행위’ 처벌가능”

정청래, 박근혜-김정일 편지 전달 “사실이면 ‘이적행위’ 처벌가능”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17 19:07
업데이트 2016-12-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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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비선을 통해 김정일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2004년 8월 7일 YTN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분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연락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자적인 대화 루트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며 “<주간경향>의 확인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은 별도의 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간경향>은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들을 입수했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략)”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국가보안법)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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