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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한방 가슴확대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호갱 탈출] “한방 가슴확대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3 11:50
업데이트 2016-1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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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한방 가슴확대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호갱 탈출] “한방 가슴확대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글래머침,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의 이름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하는 한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시술을 받은 뒤에도 가슴이 커지지 않았다면 한의원에 진료비 환불,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평소 작은 가슴이 콤플렉스였던 직장인 A씨(28)씨는 동네 한의원을 지나가다가 솔깃한 광고를 봤습니다.

‘한컵 반 프로그램’이라는 시술이었는데요. 16번 시술을 받으면 가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침만 맞으면 가슴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한의원의 설명에 A씨는 280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6번의 시술을 모두 받았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A씨는 “효과가 없으니 진료비를 환불해달라”고 말했지만 한의원에서는 “이미 시술을 다 받은 상태여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과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의 이름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하는 한의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시술을 받은 뒤에도 가슴이 커지지 않았다면 한의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의원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결정을 내리는 추세라고 하네요.

시술을 계약할 때 한의원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슴 크기가 한컵 반, 두컵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술을 받고도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진료비 환불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시술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슴둘레는 재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슴둘레가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어서죠. 살이 쪄서 가슴둘레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은 시술 전과 후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크기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병원에서 가슴둘레 등을 측정해 시술을 받은 뒤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죠.

지금까지 소비자원에서 한의원 측에 보상을 권고한 사례를 봐도 시술 전후의 가슴둘레 등 수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다른 병원 등 제3의 전문가가 봐도 시술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의원에 진료비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권고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의원에서 계약 당시에 소비자가가 원하는 가슴확대 효과를 100%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시술의 장점만 부각시켰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 가슴확대 시술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아직은 학계에서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한의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도 잘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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