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복 비자금·최순실 로비설 등 집중 수사

檢, 이영복 비자금·최순실 로비설 등 집중 수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1-12 00:24
업데이트 2016-11-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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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추정 비자금 조성·지시 여부 엘시티 특혜·정관계 금품 로비설 추궁

“실제로 ‘로비 파일’ 확인된 것 없어”… 檢, 이영복 횡령·사기 혐의 영장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이 검거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밤 서울에서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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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연합뉴스
이영복
연합뉴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엘시티 인허가와 자금 조달, 시공사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나 부산 출신의 현 정권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엘시티 관련 비리나 특혜 의혹, 정관계 로비설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현재까지 수사로 드러난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만 수백억원대이며 수사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최순실씨나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이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간에 떠돌았던 ‘이영복 로비 파일’에 대해 윤 차장은 “확인된 바도 없고 현재까지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로비 장부를 확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고, PF 자금 지급은 시공사와 대주단 간사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대주단 간사인 부산은행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엘시티 시행사와 엘시티 분양대행사 및 용역회사,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다른 건설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 엘시티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2019년 완공할 예정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옛 한국콘도, 옛 국방부 땅 등을 포함한 미포지구 6만 5000㎡에 건설되고 있다. 특히 320㎡(97평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67억 6000만원으로, 국내에서 정식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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