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구 이주노동자 보도 후 보복성 강제송환”

“산재 요구 이주노동자 보도 후 보복성 강제송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11 00:26
수정 2016-11-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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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사관 통보 적법 절차”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개월간 단식을 해 오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40)이 강제소환됐다.<서울신문 10월 26일자 10면>

법무부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친구들’은 10일 오먼이 지난 9일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출국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분인 오먼의 여행증명서가 발급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의친구들은 “오먼은 범죄 혐의자가 아닌데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나와 압송해 갔다”며 “오먼의 소재 파악 및 연락도 안 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오먼을 강제송환한 것은 그의 딱한 사연이 외부로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보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시아의친구들과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랜 단식으로 심약해진 오먼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오먼이 다시 한국에 입국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먼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고 종교계를 통해 모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했으나 (오먼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무산됐으며, 보통 강제퇴거할 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자국 대사관에 통보해 관계자가 지켜보도록 한다”면서 보복 소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를 청소하다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고,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등을 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법률 지원 등을 해 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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