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엄중히 물었다”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서울 시내의 한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사진=서울신문 DB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A(45)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적발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 배제만 시킨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위는 같은 달 12일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징계위 결정은 14일 이내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 가능하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 징계가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성매매, 성추행 등 비위 사건에서도 ‘감봉 1개월’ 등 경징계에 그쳐,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이날 “aaz**** 대단히도 엄중하게 물었네”, “dre**** 할 말이 없다. 국민이 낸 돈으로 월급받아 이런 짓이나 하는데도 감봉 3개월이라니” 등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에 대해 견책이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데 이에 비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엄중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