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취업 쉽네”… 법 어기고 기업 간 검사들

“재취업 쉽네”… 법 어기고 기업 간 검사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19명 윤리위 심사 없이 무단 재취업

과태료 처분은 11명만 받아 “매값 폭행 피해자 기소 검사 퇴직 후 SK로 이직하기도”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가뿐히 재취업에 성공하고, 현행법을 위반해도 제재조차 받지 않는 ‘영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19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에 이르는 비율로 이들 대부분은 검사장, 부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들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18조는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수사 대상의 ‘뒤’를 봐주고 전관예우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19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검사들이 과연 공직자윤리법을 몰랐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취업이 아예 제한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2011년 SK 총수 일가 최철원 사장의 ‘매값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박모 전 부장검사가 SK로 이직하는 등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최 사장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박 부장검사는 이후 폭행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8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