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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9修’ 사설탐정법, 밥그릇 싸움 끝낼 묘수 찾나

‘입법 9修’ 사설탐정법, 밥그릇 싸움 끝낼 묘수 찾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업데이트 2016-09-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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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 시험면제 규정 논란에 1차 면제자 확대·업무범위 제한…법조인 반발 거세 제정은 미지수

2005년 17대 국회 이후 10년 넘는 기간 9차례나 무산된 공인탐정법이 20대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경찰청은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간 심부름센터 등이 하던 음성적 업무가 양성화·합법화되고 변호사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에 내몰린 공인탐정 역시 법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19대 국회 때 ‘민간조사업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했던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공인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름은 민간조사원에서 공인탐정으로 바뀌었지만 모두 사설탐정을 지칭한다.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 경찰청이 입안한 법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민간조사원의 경우 인지도가 낮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공인받은 탐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공인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9차례 무산될 때 빌미가 됐던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미아·가출인·실종자 등 사람 찾기, 도난이나 분실된 자산 등 물건 찾기,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 3가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배우자의 불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조사까지 가능하다. 일부 흥신소와 같이 음성적인 스토킹 조사는 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경찰의 퇴직동료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은 이번 법안에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를 경찰공무원 외에 검찰청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 수사기관 직원 등 수사·정보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문제는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반발이다. 앞서 폐기된 법안들은 경찰과 행정공무원들의 ‘말발’이 먹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비교적 무사통과했지만 번번이 법조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공인탐정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간의 부정적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단계에서 사실조사 의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인탐정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심부름센터 직원은 “전직 경찰이라도 공인탐정이 되면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향후 1만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탐정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이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경찰 중에서도 수사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탐정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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