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오히려 피해 학생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자치위원회 심의는 약 2만건, 피해자 재심 청구는 571건이다. 위원회 설립 후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심 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故 김민준(가명) 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죽었는데, 학교 내 봉사 7일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때 학교 봉사 7일을 한다는 게.. 이거는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가해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처벌을 주고 충분한 편의를 봐주는 거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준(가명)이는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한 그날 저녁 23층 높이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민준(가명)이가 세상을 등진 이유는 3년간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이었다. 결국 학교는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하고 아이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야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학교 내 봉사 7일’이었다.

가해 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위원들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위원회 관련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은 많지 않은 상태다.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상처 치유와 선도보다는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봉사·출석정지 등의 처분만으로 폭력을 해결하려 한다. 양측의 학부모들이 개입해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후유증·스트레스의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학생 전담 기관은 전국 31곳이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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