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처벌 초안 작업 분주한 사정기관들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수사 및 처벌 기준에 대한 초안 작업에 분주하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경찰은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경우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초기에 밀려들 것으로 보이는 무분별한 신고는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법원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다툼이 늘면서 재판기일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김영란법’ 한 달 빨리 시행된 기장군
29일 부산 기장군청 지하 구내식당이 점심을 먹으려는 군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기장군은 이날부터 모든 직원에게 1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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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에 따라 112 신고나 구두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원칙으로 서면 신고를 받는다. 신고자는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경찰은 예상보다 신고가 적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다음달 8일쯤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다. 관련 업무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나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담당한다.
주로 큰 사건을 맡게 될 대검찰청은 감찰본부 내 청렴팀을 김영란법 전담 부서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2일 전국 감찰 담당자들을 모아 ‘부정청탁금지법 점검 회의’를 열어 대처법과 절차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 김영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인 사건 처리기준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지역별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의 사실관계가 뚜렷하지만 사건이 경미해 과태료 처분 사항인 경우 기관별 소속 감독기관으로 보낸다. 여러 부처가 연루된 공무원 사건이나 검·경이 조사하기 어려운 사건은 감사원으로 보내고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혐의가 짙으면 바로 검·경으로 이첩한다.
신고 및 조사기관은 다양하지만 사실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 법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은 소속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 대상임을 통보할 뿐, 재판 심리를 위한 조사나 제공받을 자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와 관련한 재판이 늘고 관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은 교육 목적의 설명회는 열지만 일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침이나 기준을 만드는 건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