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국회의원 “민원 지옥 탈출”… 표심잡기 청탁 음성화 가능성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국회의원 “민원 지옥 탈출”… 표심잡기 청탁 음성화 가능성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8-29 22:32
업데이트 2016-08-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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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다르고 겉 다른 정치계

각종 악성 민원 거절 명분 생겨
지역구 대표성 흔들려 고민도


“정말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법 때문에 힘들게 됐어요.”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말하며 민원이나 청탁을 거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만족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반겼다.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대체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이가 적지 않다. 의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밥값과 술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루 수백건씩 날아드는 각종 악성 민원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의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의 8할은 개인 민원이고, 그중에서도 인사·승진 청탁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하며 “온갖 억지 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김영란법 시행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공익성을 띠는 고충 민원만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사익(私益)적’ 민원이 걸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회의원의 민원 처리 기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국민의 대표로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구 대표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 또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의원들의 고민은 커질 수 있다. 사실상 선거 운동으로 인식되는 ‘민원 해결’이 제한받게 되면 다음 총선 준비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의원에게 제기되는 민원과 청탁이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표심잡기용 각종 민원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게 돼 적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각종 꼼수가 난무할 공산도 크다. 부정청탁성 민원까지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으로 ‘억지 포장’해버리는 식이다.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현재로선 ‘이현령비현령’이어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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