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에 ‘정운호 로비’ 성형외과 원장 영장

부장판사에 ‘정운호 로비’ 성형외과 원장 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8-14 20:56
업데이트 2016-08-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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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4일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지난 5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구속 기소),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 등의 부당 변론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운호 로비 의혹 사건이 검·경은 물론 법원으로 번진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이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K부장판사와 접촉하라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씨는 K부장판사에게 “재판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직전에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K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최근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씨를 통해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K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500만원 정도의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부장판사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및 이씨,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 등과 베트남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닌 점,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2014년 고급 외제 승용차를 5000여만원에 사들인 점 등에도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조사 결과에 따라 K부장판사 등 법원 측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K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 등에서 “수년 전에 이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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