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3·5만→5·10만원 상향 결의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3·5만→5·10만원 상향 결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21:07
업데이트 2016-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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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일명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달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소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 선물비의 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3만원, 5만원에서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4일 합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원안 추진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다. 서울신문DB


다음달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소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 선물비의 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3만원, 5만원에서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4일 합의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원안 추진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오는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오는 5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의 의원들은 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 법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법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관련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식사·선물비의 가액 한도를 올리고 적용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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