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허위보고서’ 써준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옥시에 유리한 허위보고서’ 써준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8 17:57
업데이트 2016-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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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 조모 교수에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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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옥시레킷벤키저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연합뉴스


금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조 교수가 첫 사례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사망사건 발행 후 옥시의 연구용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준 뒤 2억 5000만원 가량의 용역비와 별도로 12000만원의 ‘뒷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했는데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법인 교수지만 독립된 재단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옥시의 연구용역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조모(52·구속기소) 옥시 연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조 소장은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하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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