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26-02-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5
  • 기침 많이 한다며 따돌림당했던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기침 많이 한다며 따돌림당했던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기태(45)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다. 2017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사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한편 기업 관계자들이 여럿 구속되고 최근에는 천식 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2회에 걸친 그의 리포트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GH, PHMG, CMIT, MIT 등은 원래 해외에선 세정살균제 용도로 물건을 씻거나 닦아 내는 데 사용되던 독성유해물질이다. 상식적으로 위험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성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 그 과정에서 위해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규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43종류 998만개가 판매됐고, 약 8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토록 많은 국민이 피해자가 됐나 피해자들은 2000년대 초반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병세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고통받아야 했다. 그때까지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대기업과 대형마트 등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를 전면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었고 피해는 계속 확대됐다. 2011년 3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원인 미상의 중증폐질환을 가진 환자 7명이 입원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증명됐다. 그제야 보건복지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무려 18년간 온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아무런 인식이나 대비 없이 노출돼 있던 셈이다. 이토록 많은 피해자들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에 대해 어떠한 국가적 규제나 기업의 예방방지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피해 보상은 시작 단계에 불과 환경부는 2014년 3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해 4월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방안을 확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피해자로 인정돼도 치료비 명목으로만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은 십수 년간 받아 온 고통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심지어 자신의 병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다. 2016년 6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및 법률지원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6399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공식 접수시켰다. 사망자만 1405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왜 정작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나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판정 기준 때문이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다. 말단기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과 천식이다. 그리고 폐질환 1, 2단계로 인정받은 산모에 한해 태아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 밖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돼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상과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엉터리 판정 기준의 철폐 및 개선을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아, 청소년 시절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현재 성인이 돼 건강 상태가 상당 부분 호전된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과거’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뿐이다.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환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제대로 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최대 피해는 정신적 고통·트라우마 특히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손해는 십수 년간 원인도, 가해자도 모른 채 아프고 소외돼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다. 예컨대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아프다는 핑계로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배우자로부터 수년간 소외가 되거나, 학창 시절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수업이나 모임에 제대로 참석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공식 청구하는 과거와 장래에 대한 치료비만 지급하면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장 중대한 손해는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년, 청소년 시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성인이 돼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된 뒤에도 고통의 시간들을 쉽게 잊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회복이 더 힘들다. 최근 정부가 피해자 가정 실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고,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을 신뢰할 수 없고,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역시 트라우마의 한 유형이다.●사망사건 주범 옥시 대표는 왜 처벌 안 받나 2018년 1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후임 대표이사 존 리(미국)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홍보와 매출은 존 리의 대표이사 재임 시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왜 처벌받지 않은 것일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무죄의 이유다. 특히 대법원은 존 리 대표이사 재직 당시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마케팅 본부장 거라브 제인(인도)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 증언 등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존 리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라브 제인이 존 리에 이어 옥시의 대표이사에 올랐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대 교수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정보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실상 사건의 몸통인 그가 외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만으로 소환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서면 조사만 이뤄졌다. 당연히 거라브 제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 왔을 리 없다. 존 리는 가습기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거라브 제인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았는데, 거라브 제인이 유해성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라브 제인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존 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말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은 어디까지나 범죄 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떻게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나라에 출시됐고, 어떤 경로로 대량 유통돼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규명은 멀었다고 본다. 김기태 변호사
  • ‘세월호 유골 은폐’ 비난한 한국당,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

    ‘세월호 유골 은폐’ 비난한 한국당, 사회적 참사법은 반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의 시행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사실상 강제로 활동을 종료시킨 1기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사회적 참사법안)은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사회적 참사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표결은 기명으로 진행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등 43명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안 통과에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누가 기권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세월호 유골, 120시간 은폐한 일은 직무유기”라면서 “지난 정부의 잣대대로 하면 해수부 장관은 구속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족들의 이 가슴을 몇 백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를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느냐”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만 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적 참사법안 통과에 반대한 46명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반대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길부·강석진·강석호·권성동·김도읍·김무성·김성찬·김성태(비례대표)·김순례·김진태·김태흠·민경욱·박대출·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바른정당)·박찬우·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안상수·여상규·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채익·장석춘·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태옥·최연혜·추경호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 참사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지 336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cpbc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참사법안의 국회 통과로 구성될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침몰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침몰 원인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또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의 경우 현장에 나와 있었던 123 정장만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휘라인의 문제들도 진상규명 작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박근혜 청와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로 부상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이재정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청와대 문건을 바탕으로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6월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기획재정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최순홍)과 경제수석(조원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결론’ 항목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 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 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대응 방안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2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2심서 ‘감형’…존 리 또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2심서 ‘감형’…존 리 또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초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현직 소장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청와대 ‘세월호 2기 특조위’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 검토

    청와대 ‘세월호 2기 특조위’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 검토

    청와대가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출범했던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활동 방해 등으로 강제 종료된 바 있다.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명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직속기구로서의 특조위 출범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해당하는 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한 협의 등을 고려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관련 업무 담당을 조정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1기 특조위 관계자들도 이미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 방법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별도 기구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는 법률 제정을 통한 특조위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행정 조사 등으로 세월호 전반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6일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약으로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수치보다 내용·불평등 해결에 주력하는 ‘더불어 성장’

    [공약으로본 문재인 시대의 과제와 변화] 수치보다 내용·불평등 해결에 주력하는 ‘더불어 성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은 ‘더불어 성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처럼 성장이나 고용의 외형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대신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 동력이 떨어진 민간을 대신해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는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조세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8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당장 하반기부터 시동이 걸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7일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으나 지금 청년 실업이 거의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500명씩 더 뽑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3000명과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도 더 채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임기 내에 국민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7만 4000명,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34만명,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명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비정규직 대책도 마련된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뽑도록 하고, 출산·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대체할 때만 비정규직을 쓰게 하는 ‘사용 사유 제한제’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현행 60만원)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내게 한다.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1인당 연평균 2124시간의 노동 시간을 매년 80시간 넘게 줄여 임기 안에 1800시간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하도록 하고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일명 칼퇴근법)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경제민주화·재벌] 범정부 ‘을지로委’ 구성… 갑질 등 불공정행위 근절 ‘경제민주화’가 1987년 개정 헌법에 삽입됐음에도 이념으로만 존재할 뿐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지 못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은 경제 성장에서 다수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힘 있는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을지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갑질’의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한다. 문 당선인이 강조해 온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해 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부여됐던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를 도입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임금결정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새 정부의 구상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 전통상권 보호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매월 공휴일 중 2일씩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조세]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2%서 25%로 원상복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자산소득 및 보유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에 주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정책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더불어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가 설치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분야에서는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적용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은 5억원 이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세율을 1~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는 축소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가들의 소득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경우 폐지 1순위로 꼽힌다. 이러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2%)을 25%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부동산] 맞춤형 규제 정책… DTI·LTV 완화 연장 않을 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맞춤형 규제 정책 기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11·3 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대출 규제는 더욱 옥죌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오는 7월까지를 기한으로 완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추가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 바 있다. 반면 이전 정부가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 당선인과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른 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정책은 도심재생 사업이다. 문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형·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선거 과정에서도 ‘일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1심 징역 7년…존 리는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1심 징역 7년…존 리는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초래한 제조업체 임직원 대다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직 소장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의 유죄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 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총 27명에게 피해를 입힌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에겐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자로 세월X 다큐멘터리 공개...‘세월호 특조위 2기’ 만들어지나

    자로 세월X 다큐멘터리 공개...‘세월호 특조위 2기’ 만들어지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큐멘터리 영상 ‘세월X’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자로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과적이 아니라 ‘외부 충격’을 지목한 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저장된 세월호 레이더 영상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해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간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특조위를 부활시켜야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부활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정치권의 반대로 수사권이라는 강제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해 3차 청문회까지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력을 이어갔으나 여러 정부기관의 비협조·방해 등으로 조사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일명 ‘세월호 특조위 2기’를 출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지난 23일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국회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기업범죄, 이제 최대 9억원 위자료 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기업범죄, 이제 최대 9억원 위자료 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때 기업이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법원은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방안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명예훼손 1억∼2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으면 각 기준액에서 최대 50%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대법원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옥시 배상안 논란···가습기 피해자 “옥시 사과는 악어의 눈물”

    가습기 피해자 단체 “국정조사 중 배상안 발표···책임 회피용” 또 “국정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진정성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현재 국회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어 1일 조간신문에 사과 내용을 담은 광고까지 냈다. 이에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의 경우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대부분 내용이 같지만 법률 지원 비용을 늘리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최종 배상안을 옥시는 국정조사를 받는 중에 발표했다. 피해자 측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면서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 배상액이 법조계가 마련한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면서 “옥시는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데도 이를 교묘히 악용해 3∼4단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 광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실시···27일 옥시 등 가해기업 방문

    가습기 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실시···27일 옥시 등 가해기업 방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 출범 후 19일만에 이뤄지는 현장 조사다. 특위는 이날 세종청사 국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고용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경기 오송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책임 문제를 조사하고, 오는 27일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찾을 예정이다. 오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부, 독성물질 함유 필터 쓴 공기청정기·에어컨 84종 회수조치

    환경부, 독성물질 함유 필터 쓴 공기청정기·에어컨 84종 회수조치

    독성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가정용 에어컨 모델 33개와 공기청정기 모델 51개 등 총 84개 제품에서 OIT가 함유된 향균필터가 장착됐다고 22일 밝혔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초래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로,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OIT가 있는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을 제조사별로 보면 LG전자가 25개였고, 삼성전자가 8개였다. 공기청정기로는 쿠쿠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15개, 삼성전자 8개, 위니아 4개 등이다. 이들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있는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다.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OIT 함유 항균필터 모델은 모두 1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를 제조한 회사는 3M과 두원전자 등 2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된 항균필터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들을 장기간 가동했을 경우 공기중으로 OIT가 방출돼 위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공기청정기 4개 모델과 차량용 에어컨 3개 모델로 표본 실험을 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방출실험을 26㎡ 규모의 챔버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 8시간 사용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 각각 방출됐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이 회수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명령이 내린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업체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삼성 공기청정기에서도 독성물질 OIT ‘검출’ 논란

    삼성 공기청정기에서도 독성물질 OIT ‘검출’ 논란

    국내 업체들이 만든 공기청정기의 향균필터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돼 환경부가 해당 업체들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그런데 자사 공기청정기 향균필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삼성전자 제품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코웨이와 LG전자 등 국내 6개 기업이 제작한 공기청정기 58개 모델과 차량용 에어컨 3개 모델을 가동시키면 향균필터에서 옥틸이소티아졸론(OIT)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각 업체 측에 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장착된 향균필터는 3M과 두원전자가 제조한 것이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일으킨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유사한 물질로, 환경부가 2014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향균필터에서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모델을 제조사별로 보면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두원 1개 모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애초에 자사 공기청정기는 OIT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자사 뉴스룸 등을 통해 “삼성 공기청정기의 집진 필터 항균 기능은 재질에 무기항균제를 혼합해 재질 자체가 가진 항균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항균 성분이 용출·소모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OIT가 함유된 항균필터를 쓰는 제품 명단에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6개 모델이 올라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는 OIT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대표 제품 실험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OIT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회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들과 달리 OIT와 관계가 없다고 자신했던 삼성전자 측은 당황하는 눈치다. 현재로써는 환경부의 정확한 발표 내용과 자사 제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명단에 포함된 것은 2013년에 단종된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라며 “현재는 판매되지 않지만, 해당 에어컨 모델을 보유한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자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필터를 장착한 에어컨 모델명을 찾아 고객에게 공지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일부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 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보도 직후 LG전자, 쿠쿠전자 등은 자체 조사를 통해 OIT 포함 사실을 확인하고 필터 무상교체 방침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대, 연구관리 ‘비위 근절’ 위해 관리체계 대폭 개선

    서울대, 연구관리 ‘비위 근절’ 위해 관리체계 대폭 개선

    최근 서울대 안에서 교수 및 직원의 연구비 횡령, 연구윤리 위반 등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서울대가 연구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은 17일 “최근 감사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감사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해 ‘연구관리체계혁신추진단’(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오는 18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유충흔(59) 전 감사원 사무차장, 한난영(40) 전문위원 등 외부 인사와 연구처·산학협력단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 전 차장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을 지냈고, 영국계 에너지회사인 AMEC Partners Korea 사장,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 전문위원 역시 SK인포섹,지티플러스 등에서 근무한 보안관제 운용 업무 전문가다. 추진단은 유 전 차장과 현재 산학협력단 정책부단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연구처·산학협력단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 10명이 소속된다. 추진단은 연구 업무 전반을 심층 진단해 연구관리 및 체계 강화 방안을 끌어낸다. 1년 안에 산학협력단 조직 진단 및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집행 전반도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또 다음달부터 기존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OSOS)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인 ‘SRnD’를 사용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연구 과제 상황과 연구비, 연구성과물 등 연구 관련 자료를 학교와 공유한다. 서울대의 이런 조치들은 최근 연구비 횡령 등 교수,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성낙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환경대학원 부속연구소 직원 A씨는 수년간 연구자금 3억여원을 빼돌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연구 투명성을 제고하고,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부, 책임은 있고 처벌은 없다?

    정부, 책임은 있고 처벌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책임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의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관계 부처 공무원 8~9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 출시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관계선상에 있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소환할 계획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관계 부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이다. 환경부는 옥시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논란이 돼 왔다. 또한 PHMG, PGH 유해성 심사에서 주요 용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용도를 ‘청소’로 보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작용 민원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는 관련 피해가 양산된 뒤인 2011년 12월에서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같이 정부 부처의 책임론이 줄곧 지적돼 왔지만 검찰은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상 적용 가능한 혐의가 직무유기죄뿐인데 이마저도 직무 포기 의사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물론 처벌하겠지만 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모두 엉터리로 일한 것은 아니다. 참고인 중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 이들도 있어 모두 책임이 있어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공동대표는 “원래 정부 부처 수사를 안 하려다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니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라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처음 고발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검찰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처음부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직무유기로만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직무 유기는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 마크를 붙여 준 것은 적극적인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뿐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중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인체 무해’ 표시를 한 옥시와 홈플러스, 세퓨의 전직 대표 및 직원들에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옥시에 유리한 허위보고서’ 써준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옥시에 유리한 허위보고서’ 써준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금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조 교수가 첫 사례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사망사건 발행 후 옥시의 연구용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써준 뒤 2억 5000만원 가량의 용역비와 별도로 12000만원의 ‘뒷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했는데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법인 교수지만 독립된 재단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옥시의 연구용역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조모(52·구속기소) 옥시 연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방침이다. 조 소장은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하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가습기 살균제 특위 출범···7일부터 3개월 간 국정조사 실시

    가습기 살균제 특위 출범···7일부터 3개월 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국정조사 기본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본회의 출석 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특위는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90여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며, 위원회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특위는 활동 기간에 예비 조사, 기관 보고, 서류 검증,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부처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에스케이케미칼 등 민간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여야 간 견해차를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야당은 ‘늑장수사’ 책임을 거론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일단 계획서에서 두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야 3당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

    여야 3당은 27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권 내려놓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개헌 논의는 정치발전특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효성이 적은 특위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7개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특히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적용대상 범위와 접대비용 허용 상한가액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무위에 출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부 품목만(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 사건에서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사건이 표적이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여야 3당,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국정조사’ 실시 합의 外

    여야 3당,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국정조사’ 실시 합의 外

    여·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쳐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를 비롯해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아닌 정당 공천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사망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으나 야당이 지도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시민 연대로 ‘제2의 옥시 사태’ 막는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시민 연대로 ‘제2의 옥시 사태’ 막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품 불매운동을 넘어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국 단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종교·노동계 단체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칭)을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출범식은 오는 20일 낮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진행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12명이 구속돼 공판이 시작됐다”면서 “이제는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한다”고 네트워크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는 향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태스크포스(TF)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마련,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