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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값 내야지” 중고차 조폭 딜러 주의보

“구경값 내야지” 중고차 조폭 딜러 주의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05 21:38
업데이트 2016-07-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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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강매 등 불법행위…경찰 10월 13일까지 특별단속

조직성 범죄 확인 땐 엄중 처벌

A(31)씨는 지난해 500만원짜리 아우디A4 매물이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인천의 한 중고차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본 차는 도저히 탈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A씨가 영업사원에게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영업사원은 “그럼 다른 차를 보여 주겠다”면서 A씨를 끌고 다니다시피 하며 한 시간 넘도록 매장 이곳저곳을 뒤졌다. 그러나 죄다 가격대가 턱없이 높은 외제 승용차들뿐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A씨가 그만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언제 모여들었는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구경값’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으름장을 놨다. “차를 사지 않으면 수고비를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였으나 A씨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결국 40만원을 주고서야 매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중고차 시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허위 매물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들인 뒤 조폭을 동원,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서에 158개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이만한 규모로 중고차 매매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조폭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을 근거지로 삼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얻은 불법 수익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특히 주시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는 수원 남부와 원주, 진주, 전주 등지의 매장들이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벌어지는 폭행·협박·강요·감금, 허위 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경우, 대포차나 도난 차량을 유통하는 경우, 탈세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팀장, 광고 담당, 전화 상담, 현장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조폭이 연계되지 않아도 조직성을 띤 범죄라는 것이 확인되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인천 부평, 간석, 제물포, 주안 등 중고차 매매단지를 수사한 결과 중고차 판매와 관련한 사기·감금·강매 등으로 6명이 구속됐고 9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포차를 싼값에 대량 매입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문신을 내보이며 겁을 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자들이 특별단속 기간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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