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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실측해보니 기준치 이내 소음이 90%

층간소음 실측해보니 기준치 이내 소음이 90%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7-03 17:59
업데이트 2016-07-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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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이해심 길러야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 자료 : 환경부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 자료 : 환경부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이웃간 분쟁을 키우는 행동이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 등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어려움을 호소한 민원인의 신청을 토대로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10.4%에 그쳤다.

3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는 층간소음전문기관이다.

이 센터에서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담신청을 받은 7만 4224건 가운데 이웃과 갈등, 고통의 심각성, 악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현장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진단 접수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3년 현장진단 접수건수는 3271건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4465건, 2015년에는 4712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현재 2237건이 접수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현장진단 접수건수 1만 6514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원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1만 2002건, 72.7%를 차지해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윤리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 위치별로는 대부분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진단 접수건수 1만 6514건 가운데 80.6%인 1만 3304건이 아래층에서 위층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한 경우였다. 아래층 소음이나 항의로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15.8%를 차지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주거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가 1만 3269건, 80.4%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는 2114건 12.8%였다. 준공연도별로는 1999년 이전에 준공된 경우가 3624건 2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0년~2007년이 20.8%를 차지했다.

하지만 센터가 현장진단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10.4%에 그쳤다. 현장진단하기로 한 1만 6514건 중 전화상담과 대기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방문 진단을 한 5220건 가운데 실제로 소음을 측정한 309건(5.9%) 중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32건, 10.4%였고 나머지 277건 89.6%는 기준이내로 파악됐다.

만연한 개인주의 풍토, 공동체 의식부족 등에 따른 상호 배려와 이해심 부족현상이 빚은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www.noiseinfo.or.kr)에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대표전화: 1661-2642)를 이용하면 된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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