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범,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층간소음 살인범,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7-04 16:07
업데이트 2016-07-04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33)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5월 중순 이미 흉기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밝혔다.

김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67)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씨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은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면서 “카메라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직으로 주로 집에 있던 김씨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했다.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 쯤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면서 “A씨 부부의 손자·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한 김씨는 하루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