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의 아픔에 전 남자친구 주요사진 올린 여성 벌금형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미러는 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했다가 벌금을 물은 여성 앤 마리에 클라크(36)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크는 지난해 4살 연하의 남친에게 실연을 당해 최근까지 그를 원망해 왔다. 실연의 아픔이 너무 컸던 클라크는 올해 초 남자친구와 멕시코 여행 도중 찍었던 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
결국 그녀는 지역 경찰에 의해 5파운드(한화 약 8000원)에 달하는 소량의 벌금을 지불해야했다. 클라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