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대가 받고 쓴 상품평·지식인 질문도 ‘잊혀질 수 있다’

[단독] 대가 받고 쓴 상품평·지식인 질문도 ‘잊혀질 수 있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6-19 21:34
업데이트 2016-06-20 1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행 앞두고 최종 가이드라인 정비…‘삭제 요구 권한에 예외 없다’ 확정

사업자 “전체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이미지 확대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잊혀질 권리’의 가이드라인이 곧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삭제 요구 권한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가를 받고 쓴 상품평’, ‘네이버 지식인(iN)과 같이 질문과 답을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삭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잊혀질 권리’(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상품평, 지식iN 서비스, 해외 사업자 등도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인터파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쇼핑 상품평과 같이 적립금 등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게시물, 네이버 지식iN처럼 질문과 대답을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삭제가 이뤄질 경우 사업 자체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글을 작성한 본인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자기 게시글 삭제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이고 경제적 대가는 환원 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지만 결국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자칫 전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번 주부터 ‘잊혀질 권리’ 신청 페이지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20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