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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男, 마트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논란

[단독] 30대男, 마트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8 22:34
업데이트 2016-06-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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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장 여성이 공개…“상습 성추행 알리려 하자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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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한 농·축·수산물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동영상은 게시 4시간만에 6000건 가까이 공유돼 큰 논란이 됐다.

8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이 동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여성 판매 종업원에게 다가와 때리는 시늉을 한 다음 판매 물건 하나를 집어 피해 여성에게 집어던졌다. 급기야 피해 여성을 한 차례 때렸고, 이후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동영상을 공개한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면서 “지난 1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 있는 가락안양공판장에서 발생했고, (가해) 남성의 나이는 ‘38살’”이라고 말했다. 여성은 “몇개월 전부터 (가해 남성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욕을 하고 막 대했다”고 주장하며 “가해 남성이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가 많이 맞아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119에 신고가 들어와 가해자 조모(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마트 직원으로 평소 사이가 좋았으나 피해 여성 전모(44)씨가 이날 반말을 하자 조씨가 기분이 상해서 물건을 수차례 집어 던지고 안면부를 4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조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조씨가 성추행했다는 진술은 전씨도 하지 않았다”면서 SNS 게시물의 일부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전씨가 공포나 위협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데 진술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 남성의 폭행을 같은 시간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은 이런 폭행을 왜 지켜만 보고 만류하지 않느냐”고 반응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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