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 ‘피해자 딸’은 왜 ‘가락안양공판장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을 공개했을까?

<속보2> ‘피해자 딸’은 왜 ‘가락안양공판장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을 공개했을까?

문소영 기자
입력 2016-06-09 14:25
업데이트 2016-06-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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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호 안양 동안경찰서 서장은 9일 ‘가락안양공판장 여자 종업원 폭행 동영상’의 피해자 전 모씨(44)의 안양 자택으로 찾아가 보충조사를 요청해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노 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전씨는 “전치 3주 진단 나왔고 병원비 나왔지만 가해자 조 모씨가 사과나 비용 지출에 전혀 성의 안보이고 있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또한 전씨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가 휴직하게 해서 섭섭하고, 언제 복직될 지 몰라 불안한다’고 말했다고 노 서장은 전했다. 전 씨가 이번 일로 마트에서 무기한 휴직에 처했는데 언제 복지될 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해자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화면.
논란이 되는 성추행 대목에서 전 씨는 이날 “성추행이 있었다”고 명백히 주장했다. 하지만 폭력 가해자 조 모씨는 경찰과의 비공식적으로 접촉에서 ‘성추행 주장을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또한 “가해자 조 모씨가 사고로 가장 낮은 등급인 정신지체장애 5등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이날 밝혔다. 이는 조 모씨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라는 설명도 붙였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전 씨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주변인 진술을 충분히 들은 뒤 조 모 씨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딸이라며 관련 동영상을 지난 8일 오후에 올린 박 모씨는 게시물에서 “왜 저희 어머니가 일을 그만 둬야하고 저런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옆에 직원 분들은 아무도 안말리셧는지 궁금”하다면서 “꼭 저 분이 처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는 저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못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이지만 이미 7일 조씨 폭행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다. 조씨의 여죄를 더 물을 의도가 아니라면 박 모씨가 이 동영상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의 페이스북 관련 동영상이 9일 오후 2시30분 현재 삭제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의 페이스북 관련 동영상이 9일 오후 2시30분 현재 삭제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동영상은 이날 오전까지 1만 5000회 이상 공유됐으나, 오후 2시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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