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전후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공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전후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 횟집 주인 박모씨는 “김모씨에게 ‘술을 함께 마신 이모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전화했다”면서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이미 한 시간쯤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박씨와 김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박씨에게 5차례나 연이어 전화한 김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면서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전남 목포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이 범행 전후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 횟집 주인 박모씨는 “김모씨에게 ‘술을 함께 마신 이모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전화했다”면서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이미 한 시간쯤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박씨와 김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박씨에게 5차례나 연이어 전화한 김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면서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6-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