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창중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되자 페이스북 시작…친구 명단 보니

윤창중 성추행 공소시효 만료되자 페이스북 시작…친구 명단 보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01 14:08
업데이트 2016-06-01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46분 회색 누빔 점퍼와 청바지, 운동화 등 편한 옷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고 있다. 더 팩트 남윤호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46분 회색 누빔 점퍼와 청바지, 운동화 등 편한 옷차림으로 집 밖을 나서고 있다.
더 팩트 남윤호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온라인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일 윤 전 대변인의 페이스북 친구는 160여 명으로 이 중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포함돼있다. 변 대표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당시 “윤창중은 친노종북 세력에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는 일정에서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이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서류를 가져다달라는 요청에 호텔 방으로 가자 윤 전 대변인이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일로 윤 전 대변인은 경질됐다.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미국 법에 따라 3년이 흐른 지난달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워싱턴DC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