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자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8일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를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10명 중 9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조직적인 불응에 의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박 당선자 소환 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불법 행위 외에 또 다른 불법도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24일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지출한 돈이 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박 당선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준영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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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박 당선자 소환 계획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불법 행위 외에 또 다른 불법도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 24일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지출한 돈이 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박 당선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