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교육받아야 이혼 가능

아동학대 방지 교육받아야 이혼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7 21:06
수정 2016-03-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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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적용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계모의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가정법원의 방침은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소송)이혼 부모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따른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이혼 부모에게 가르칠 계획이다.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한다. 또 신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학대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에 부부 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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