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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은 ‘신해철法’ ‘주사기法’

국회 문턱 못 넘은 ‘신해철法’ ‘주사기法’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3-03 23:02
업데이트 2016-03-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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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시간 부족 이유 논의 못해…노동개혁·고용 관련법도 요원

19대 국회 활동 사실상 끝나
20대 개원하면 원점서 시작해야


여야 정치권의 극한 정쟁과 무관심 속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며 19대 국회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이지만 4·13총선에 정신이 팔린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주사기를 재사용한 부도덕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등 시급한 건강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이 계기가 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은 병원의 동의 없이는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지난해 기준 조정 중재 개시율이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음에도 여야는 끝내 의료법 개정도 외면했다.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요원한 상황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 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4·13총선 이후 19대 국회 종료일 전까지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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