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결정… “이제 새누리당 못 돌아간다”

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결정… “이제 새누리당 못 돌아간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5 20:16
수정 2016-02-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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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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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용석 ‘복당 불허’ 만장일치 결정… “이제 새누리당 못 돌아간다”
강용석 복당 불허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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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위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블로거와 불륜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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