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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대퇴부서 선명한 출혈… 쇼크사 가능성”

국과수 “대퇴부서 선명한 출혈… 쇼크사 가능성”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04 22:56
업데이트 2016-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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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영장

숨지기 6일 전에도 잇따라 폭행
삼남매 자주 맞아… 가출 반복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방치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4일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이모양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양의 의붓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 시신을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전날에 이어 “막내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부부는 딸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란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본다. 경찰 관계자는 “딸이 죽은 뒤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출 신고를 하게 됐다는 진술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이씨 부부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 범죄행동분석도 하고 있다.

이씨는 막내딸 등 삼 남매를 자주 폭행해 이들의 가출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에도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같은 날 회초리로 조카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막내딸이 숨진 날에도 오전 1시에 플라스틱 막대로 막내딸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일각에서는 이웃들이 이씨의 가정폭력 문제를 알았지만 목사이자 신학대 교수라는 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쉽게 개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씨가 운영하던 교회 신도는 10~20명으로 규모가 작았고, 평소 이웃들과 교류도 없어 이씨가 목사라는 사실을 몰랐던 주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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