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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번엔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일각선 “신앙인들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종교인 과세’ 이번엔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일각선 “신앙인들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업데이트 2015-1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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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오늘 본회의 소신투표 주목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종교인 표심’에 취약한 의원들이 이번엔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전과는 달라진 종교계 분위기도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새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반발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종교인에 대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해 근로소득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천주교 측은 일단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들 입장에서도 크게 불리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종교계로부터 빗발쳤던 항의전화, 방문이 올해는 거의 없다”고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 주는 정부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일부도 지난달 27일 열렸던 조세소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종교인 과세법안을 당론 없이 개별 의원들의 소신 투표에 맡길 방침이어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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