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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합의

입력 2015-12-02 16:34
업데이트 2015-1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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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전 각각 의총 개최…실제 개의 시간은 유동적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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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과 국회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5.12.2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과 국회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2015.12.2
김명국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최종 규모 조정 작업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일단 오후 7시 개의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오후 5시, 새정치연합은 오후 6시 3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실제 개의 시간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또 의총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본회의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가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 법안의 원만한 본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5개 쟁점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만큼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 의장은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새벽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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