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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 기재위 통과

‘2018년 종교인 과세’ 기재위 통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업데이트 2015-12-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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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로 필요 경비 차등 인정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시행된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다가 종교단체 반발로 무산된 지 50년 만에 과세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 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도 도입됐다.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과 달리 소득 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60%, 80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이 아닌 ‘2년 유예’로 결론 나면서 ‘시간 연장책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예전과 달리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종교인들의 과세 반대 명분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소득세법 시행령(기타소득의 사례금)에 근거해 밀어붙였다가 종교계와 정치권 반발로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대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와 자진 납세를 선택하도록 했다.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교계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에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박종언 목사는 “성직자의 생활비는 종교별로 성격과 수준이 다른 만큼 재논의를 거쳐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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