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체형교정연구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다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모 체형교정원에서 척추 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A(24·여)씨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A씨의 신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하다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시술을 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모 체형교정원에서 척추 측만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A(24·여)씨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A씨의 신체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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