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신고 장려하고 엄하게 처벌…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신고 장려하고 엄하게 처벌…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입력 2015-10-25 17:48
업데이트 2015-10-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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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수뇌부가 가해자 처벌에 급급한 단기적 처방을 남발하기보다 인권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발맞춰 징병제의 근본적 개혁, 군에 대한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총체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종성(예비역 육군 소장)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 간부들이 대부분 병사생활을 거쳐 간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군 지휘관들이 폭행 사건에 대해 병사들을 관리하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참으면 윤 일병이 되고 욱하면 임 병장이 된다’고 말했던 소설가 이외수의 지적처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장려해 엄하게 처벌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휘관들은 대부분 군에서 인권을 강조하면 전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우리가 우수하다고 벤치마킹하는 독일군은 정신교육에서 자유인격체, 책임의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독일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게 한다는 신념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군도 장병 하나하나를 자유인격체로 보고 인권을 지켜줄 때 진짜 강한 군대, 선진 병영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군에 부적응한 자원을 무리하게 징집하고 있는 현행 징병제 자체를 손보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며 “사후적으로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 감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만 진행되다 보니 장기적인 복무제도와 병역제도,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미흡했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군 지휘부가 옛날 군대에 비해 지금은 참 좋아졌다는 시각에서 군 인권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나면 초동 수사부터 가족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군이 자체적으로 혼자 조사하고 공식 발표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군이 기본적으로 수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군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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