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b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20일 일본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은 도쿄 도내에서 회견을 열어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렸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와세다(早稻田)대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 또한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마미야 요스케(間宮陽介)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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