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PKO에 ‘제3국 부대 경호’ 추가…안보법 통과되자마자 해외 임무 확대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 부대를 경호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현실화하게 됐다.일본 방위성은 수년째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임무에 ‘출동 경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영방송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 경호는 자위대가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하며 제3국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방위성은 오는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에 대해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자위대가 활동할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임무별로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을 수정하고 있다.
안보 법제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자마자 자위대가 새 법에 따른 해외 임무 확대에 나선 것이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종전 ‘PKO 협력법’은 제3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현장 출동과 무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명이 함께하는 통합 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對)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으로 편성하는 ‘중앙 실시간 타격부대’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자위대 운용과 관련해 “새 안보 법제에 입각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훈련 등을 포함해 확실한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