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예외 인정해야”

[2015 국정감사]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예외 인정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9-18 23:42
업데이트 2015-09-1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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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의원 한목소리 촉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비 위축 등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권익위는 8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추석 등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다듬어 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전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명절 때는 예외로 하자’, ‘굴비나 횡성한우만 예외로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선물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쯤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금품선거와 인사 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된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전횡 논란’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 안보의 중요한 한 틀인 향군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의 안보전략부장을 맡았던 조 회장의 경력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조남풍이란 개인의 문제이며 권력 실세와는 별개”라고 잘라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나는 250명의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봉사자다.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물러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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