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값,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해야”

법원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값,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8-24 23:10
업데이트 2015-08-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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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100만원 이하는 시세 무관 과거 수리 이력·차령 상관없이 감정가에 따라 손해 물어줘야”

오모씨는 지난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인천 남동구의 도로를 달리다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에 받히고 말았다. 수리비만 900만원에 달하는 대형 사고였다. 더 황당한 일은 사고 뒤에 벌어졌다. 오씨는 차를 뽑은 지 1년밖에 안 된 만큼 보험사에서 수리비 외에 사고에 따른 가치 하락분까지 물어줄 줄 알았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했다. 과거에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오씨는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갔고 결국 677만원의 손해 감정금액을 배상받게 됐다.

보험사는 과거 수리 이력이나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과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격락손해)를 감정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 차량들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의 차량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했다.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대로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씨를 비롯해 차령 4년 9개월(주행거리 1만 2000㎞)인 SUV 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 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에 달한 경우, 차령 3년 9개월에 주행거리가 7만㎞이고 수리 이력이 5차례나 있는 경우도 손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격락손해 소송 업체인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진행한 관련 소송은 2013년 500여건에서 지난해 1800여건으로 증가했다. 중고차 거래 활성화로 차량 소유주들이 격락손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오재일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총괄센터장은 “격락손해 배상은 대형 사고에만 국한돼 있는 데다 소비자들은 이미 비용을 보험료로 지불한 상태”라며 “보험사들이 격락손해금 약관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용어 클릭]

■격락손해(隔落損害)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를 해도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하이면서 ▲파손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때 격락손해에 대해 보상해 준다. 차령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2년 이하는 10%를 보상한다. 이 조건을 충족해도 기존에 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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