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 ‘성희롱 사무관 교육생’ 유급 처분

중앙공무원교육원, ‘성희롱 사무관 교육생’ 유급 처분

입력 2015-08-07 13:03
수정 2015-08-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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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교육원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7일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에 대해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경력 채용 출신의 한 남자 교육생이 여성 교육생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남성 교육생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급 처분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40시간을 의결했다.

유급 처분을 받으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무효화되고, 내년에 다시 입교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급 처분은 공무원 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퇴교 처분’과는 다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교육생 2명이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교육생에 대해서도 유급 처분을 내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유급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때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4월부터 5급 공채 합격자 420명과 경력채용 합격자 100명 등 모두 52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신임 사무관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강의실 빈자리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술집 여자도 기본을 지키는데 사무관이 기본을 안 지킨다”며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사건 발생 직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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