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원하면 제주서 1년간 교환학습

서울 학생 원하면 제주서 1년간 교환학습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7-29 18:16
수정 2015-07-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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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협약… 거주이전 필요없어

A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를 제주로 옮겨 분위기를 바꿔볼까 고민도 해보지만 답을 못 찾고 있다. 덜컥 전학을 하자니 집을 옮겨야 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체험학습을 시키자니 제주에 머물 수 있는 기간(최장 3개월)이 너무 짧다.

A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이르면 9월부터 서울과 제주에 사는 학생들은 집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최장 1년까지 전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학생 교환학습 교류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시·도 교육청별로 최대 2∼3개월에 불과하다. 그 이상이 되면 아예 전학을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의 체험학습이 너무 길어지면 학생 성적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학을 하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게다가 한번 전학을 가면 다시 원래 다니던 학교로 오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전학 수요가 맞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힐링’(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신청이 증가해 왔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토피 등 질환의 치료, 자녀의 정서 함양 등이 주된 목적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최장 3개월의 체험학습으로는 학사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아 차라리 학기 단위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서울 사람들의 유입에 따른 공유빌라와 마을학교 숙박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서울과 제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6개월)나 두 학기(1년) 단위의 전학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과 제주도의 교류 활성화는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라며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시도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2)39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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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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