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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남자랑 뭐했어”…女직원 성희롱한 女상사, 위자료 지급 판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女직원 성희롱한 女상사, 위자료 지급 판결

입력 2015-07-14 09:37
업데이트 2015-07-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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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내 여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난 아토피 흔적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회사 관계자에게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A씨와 연구소간 연봉협상이 여의치 않자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했다. 이에 A씨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4개월 후쯤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B씨의 언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또한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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