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 영주권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 가능 ‘적용일 언제부터?’

‘버스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대중요금교통 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 조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오른다.

심야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되며,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조조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이 경우 서울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사진=MB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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