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바비킴’

기내난동 논란을 빚은 가수 바비킴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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