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최대 210만원’ 자녀장녀금은 1인당 50만원..조회 어디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 자격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일환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 한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폭이 넓어졌다.

이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는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신청자격이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이 될 전망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기한도 늦어진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되고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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