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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19대 국회 백지신탁 주식 처분 ‘0건’

[성완종 리스트 파문] 19대 국회 백지신탁 주식 처분 ‘0건’

입력 2015-04-27 23:38
업데이트 2015-04-2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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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겸 의원 6명, 1000일째 무한연장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에서도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농협의 백지신탁 매각 공고와 국회 공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5월 이후 의원 6명이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현재까지 매각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듬해 도입됐다.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이를 아무 조건 없이 처분을 맡겨야 하고, 수탁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

문제는 처분이 안 될 경우 판매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 주식 5억 5000만원어치를 백지신탁했으나 1028일째 매각되지 않고 있다.

백지신탁 주식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것은 상당수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이다. 강제 매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일단 백지신탁만 해 놓고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기도 한다. 성 전 회장의 경우 의원 시절 백지신탁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보유 주식과 연관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지신탁 이후 원래 형태 그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백지신탁을 고의 회피·지연하는 일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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