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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成특사 부적절’ 언급…수사확대 가능성 부상

대통령 ‘成특사 부적절’ 언급…수사확대 가능성 부상

입력 2015-04-28 17:05
업데이트 2015-04-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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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대상 한정하지 않는다”수사 방식·대상 선정 쉽지 않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 당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법치를 훼손한 것으로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특사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대통령의 특사 언급과 관련해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이지 대상을 한정하는 수사가 아니다”라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에 대한 수사 속도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성 전 회장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의 특보로 활동하던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했고, 그해 8월 형 확정 후 9개월 만인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는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성 전 회장은 애초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상고를 포기했다.

그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경남기업을 첫 타깃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던 순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은 기업인인데다가 정·관계에 워낙 발이 넓어 어떤 식으로든 사면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상관없이 특사 과정에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 만큼 결국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를 언급하면서 일단 검찰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정치권 사정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은 접어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무 차원의 수사 방식 역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미 야당을 중심으로 ‘리스트 수사 물타기’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마당에 정색하고 수사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기치로 각종 비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특사 의혹 수사로 물길을 돌리면 수사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애초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밝힌 만큼 ‘성완종 리스트’ 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수사팀이 특사 의혹 수사를 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수사를 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 규명을 마무리한 뒤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성격과 대상이 리스트 수사와는 확연히 달라 물리적으로 동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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