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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노른자땅 사업자 공모방식 개발

화성동탄2 노른자땅 사업자 공모방식 개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4-12 17:56
업데이트 2015-04-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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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동탄역 인근 5만 4989㎡ LH 7월21일까지 신청서 접수

경기 화성동탄2 신도시 핵심 블록이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개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신도시 KTX 동탄역 인근에 조성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중심상업용지(C11) 5만 4989㎡를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히 부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업계획과 가격을 평가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땅에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아파트 952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LH는 동탄2 신도시 입주에 맞춰 백화점, 쇼핑몰 등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유치하고 KTX 개통 시기에 맞춰 환승센터와 동서보행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TX 동탄역 등이 들어서는 광역환승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등 각종 광역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오산천 주변 광역중앙공원(33만 9000㎡)에서 시범단지를 거쳐 무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중앙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KTX역 주변 입체복합개발 구역으로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형성을 위한 업무·상업 용지 계획지구로 기업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업무지원 인프라(컨벤션, 호텔, 상업시설 등)를 지어 이 지역을 상징하게 된다.

LH는 사업설명회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9∼11월쯤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경기 고양지축지구에서 2필지를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땅은 60~85㎡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부지 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현물로 받는 토지는 B-2블록, B-3블록 중 한 필지다. 용적률 180%에 60~85㎡의 중소형 아파트를 각각 1103가구, 549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는 땅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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