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최후진술 발언보니 “죽을 죄를 졌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캡처(이준석 세월호 선장)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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