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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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무직)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잠을 자던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조씨는 두 달 만인 지난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견디다 못한 조씨의 아내가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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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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